[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 “선진화법을 개정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다른 이유로 지연시키고 거부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진화법과 관련해 당내에서 정 의장에 대한 강경발언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정 의장은 선진화법을 가장 크게 반대했던 분”이라며 “선진화법은 망국법이다. 하루빨리 고쳐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장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장이 되는 과정에서 망국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사표현으로 새누리당의 의장 후보가 될 수 있었다”며 “법에 없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 의장) 본인이 평소에 주장했던 망국법”이라고도 했다.
그는 “당내 소장파 의원들이 정 의장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오늘 그 비판하는 의원들을 의장이 만날 모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