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동개혁 입법 촉구를 위한 경제5단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당사자 사이에 합의 안 될 때야말로 국회가 나서서 조정해 줘야 한다”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간제 근로자 당사자 대부분이 원하는 걸 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인용했다. 이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의 54%는 기간이 필요없다고 답했고 15%는 5년 정도가 좋겠다고 했다. 68%가 원하는 내용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노동개혁법이 해고를 쉽게 한다는 주장도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1000명 사업장에서 995명에게 유리해도 한 명한테 불리하면 노조나 과반수 동의 받으라고 돼 있다”며 “경영계도 반대하는 안인 만큼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합의 파기를 거론하는 것도 비판했다.
박 회장은 “한국노총이 노사정합의 파기를 거론하는 이유는 근로계약 해지와 취업규칙 변경”이라며 “근로계약 해지가 해고를 쉽게 하지 않을 뿐더러 취업규칙 변경을 이유로 드는 것도 이미 합의가 있었던 만큼 노동계가 스스로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가 합의를 먼저 파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전 합의내용을 보면 ‘노동계의 지침을 충분히 듣고 지침을 만들겠다는 것’이지 ‘동의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지 않는 주장이란 게 박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고용노동부의 의견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우리 의견을 더 들어달라’고 하는 게 맞다”며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는 15년지기인 만큼 이견이 있다면 언제든 만나 해소할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개혁법 통과가 최근 일부 중공업 기업의 구조조정을 중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이 같은 일을 앞으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가 이번에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의 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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