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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자체 소프트웨어 '덤핑 수주' 개선

최훈길 기자I 2015.04.28 14:07:19

지방계약 예규 개정, 최저낙찰 하한율 60→80%로 조정
"입찰가격 크게 낮추는 행태 해소 전망"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자치단체가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할 때 ‘덤핑 수주’를 하지 않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했다.

행정자치부(행자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협상계약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발주할 때 적용되는 ‘최저낙찰하한율’이 현재의 60%에서 80%로 대폭 상향됐다.

최저낙찰하한율이란 발주 때 제시된 예상가격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만 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해 놓은 낙찰가격의 하한선을 뜻한다. 최저낙찰하한율이 60%에서 80%로 조정되면 기업이 예상가격의 80% 이상으로 입찰을 하게 되므로 가격경쟁의 여지가 줄어들게 된다.

행자부는 지방계약 예규 개정에 따라 업계가 사업을 따낼 목적으로 입찰가격을 크게 낮추는 행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기 지방재정정책관은 “열악한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기술경쟁력 향상,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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