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여자친구의 일방적인 이별통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살인미수)로 33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테이프로 팔과 다리를 묶은 뒤 옆구리를 4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자친구에게 돈도 빌려주는 등 600만원이나 쓰며 정성을 쏟았는데 헤어지자고 해서 화가났다”며 “교제 기간동안 쓴 돈을 돌려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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