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에이치에이엠 미디어(038340)는 드림맥스가 소송을 제기한 6억2061만7510원 규모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에이치에이엠 미디어는 이에 대해 “지난해 일본투자자인 드림맥스가 드라마제작을 위해 투자계약을 맺어 금전거래가 있었으나, 이후 드라마제작의 불발로 채무자 지위에서 발급되어진 원인채권 5400만엔과 이자 연24%에 대한 판결결정”이라면서 “판결결정 이후 원금 약 3억1000만원을 상환했으며, 잔여 채권 3억3000만원에 대해 변제하기 위해 채권자대리인과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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