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도 中企 세제혜택 받는다‥중견기업法 첫통과(상보)

김정남 기자I 2013.12.26 17:34:34

中企 세제혜택 중견기업도 적용‥중견련 법정단체 격상
일몰시한 다가온 대부업법‥기촉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

[이데일리 김정남 정다슬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끼인 중견기업을 정부 정책의 대상으로 명확히 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 특별법이 처음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올해 일몰시한을 앞뒀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도 처리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안 등 74개 법안과 3개국(소말리아·아랍에미리트·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을 처리했다.

◇중소·중견기업 지원法 대거 처리

이번에 통과된 법 중 중견기업을 위한 법안들이 특히 눈길을 끈다. 지난 1966년 중소기업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47년간 이어진 대·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이 바뀌는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중견기업 특별법은 중견기업만을 위한 첫번째 법이다. 정부가 나서 중소기업에만 적용됐던 금융지원과 조세감면을 중견기업까지 넓히는 게 골자다.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판로·기술개발·수출 등의 지원도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지원절벽에 막혀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지난 1980년대 이후 대기업집단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은 웅진·부영·이랜드 정도인데, 이를 더 늘려야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가업승계시 세제지원도 특별법에 명시됐다. 중견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때는 상속재산 300억원 한도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를 과세표준으로 공제받고 있는 중소기업 수준으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장은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5년단위 기본계획과 1년단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해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민간단체였던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법정단체로 격상됐다.

중견기업 특별법은 10년 한시법이다. 여야는 당초 영구법을 제정하기로 뜻을 모았으나 논의 막판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의 반대를 고려해 한시법으로 우선 통과시키기로 했다.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뿌리산업 진흥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에서 처리됐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열처리 등 기초 공정산업으로, 전자·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국회는 또 현재 20%로 지정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상장사 출자제한 범위에서 제3의 증권시장인 코넥스에 상장된 주식은 제외하도록 한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코넥스기업이 20% 제한 범위에서 코스피·코스닥과 경쟁하기엔 투자유인이 떨어진다는 여야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에 조속 처리를 촉구한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하나다.

◇일몰 앞둔 대부업법·기촉법 통과

올해 일몰시한을 앞뒀던 대부업법과 기촉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대부업법은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현행 39%에서 34.9%로 낮아지는 내용으로 처리됐다. 법조항으로는 최고이자율을 현행대로 40% 미만으로 유지하되, 시행령 개정을 통해 2년간 35% 미만으로 낮추는 게 요지다. 다만 개정안은 2년후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법이다.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촉법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이후에도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채권단이 나서 자금지원이나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촉법 역시 대부업법과 마찬가지로 2년간 효력을 가진다.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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