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그랜드카니발, 내년 8월 출고차부터 110km 속도제한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진우 기자I 2012.02.14 18:21:39

국토부,자동차안전기준 규칙 개정안 공포
11인승 이상 승합차 최고속도제한장치 부착 의무화

[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내년 8월부터 그랜드카니발, 스타렉스 등 11인승 차량은 시속 11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없게 설계돼 출고된다.

기아차의 그랜드 카니발

국토해양부가 11인승 승합차도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규정을 바꿨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중량 4.5톤이 넘는 승합차는 오는 8월16일부터, 4.5톤 이하의 승합차는 내년 8월 16일부터 최고속도가 시속 110km를 넘지 못하게 하는 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11인승 이상 자동차를 승합차로 규정하고 있어 그랜드카니발과 스타렉스 등은 '4.5톤 이하 승합차'범주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초 이같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당초 법안에는 올해 5월부터 모든 승합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달도록 했지만 입법예고 후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4.5톤 이하 승합차의 경우는 내년 8월로 시행시기가 늦춰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해왔다"고 시행시기가 변경된 배경을 설명했다.

화물차도 현재는 총중량 16톤 이상, 적재중량 8톤 이상에만 최고속도를 시속 90km로 제한하는 속도제한장치를 부착하고 있는데 올해 8월 16일부터는 3.5톤을 초과하는 모든 화물차로 부착 의무대상이 넓어진다.

속도제한장치는 차량의 속도가 일정 속도 이상 올라가면 엔진의 연료 분사량을 조절해 속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올해 8월 16일부터 출고되는 모든 자동차에 ABS브레이크(바퀴잠김방지식제동장치 Anti-lock Brake System)도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했다.
 
그동안 ABS 브레이크는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자동차에만 의무 적용하고 승용차에는 의무장착 규정이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상당수의 승용차들이 ABS 장치를 기본 사양에 포함하고 있어서 의무장착에 따른 가격인상 부담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