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삼성물산(000830)은 건설부문에 대한 관계기관의 영업정지 요청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2005년 10월 이천시 소재의 GS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인 서울특별시로부터 영업정지 요청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건설기술자 미배치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처분을 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 관련기사 ◀
☞용산 철도기지창 이전사업 내년 2월 착공
☞추세 매매, 저항선과 지지선 위치를 확인하라 [TV]
☞"해외수주만이 살 길이다"..건설사 새해 사업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