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사망자 자격증 도용 등 위법 산림사업 법인 무더기 적발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박진환 기자I 2026.10.16 09:30:03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산림청·국조실, 산림사업 합동점검 결과 발표
위법 산림사업법인 1073개·산림기술자 4716명
사망자 자격증 도용 및 벌떼입찰…수의계약 83%
산불피해 복구·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부실도 심각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전국에서 위법적 방법으로 산림사업을 벌인 1000여개 업체와 이에 가담한 4000여명의 기술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수의계약·벌떼입찰 등 비정상적 방식으로 사업권을 따낸 뒤 부실한 산불피해 복구 및 숲가꾸기 사업을 자행, 혈세 낭비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다.

사망자 자격증 도용 등 위법 산림사업 법인 무더기 적발
산림청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산림업계 법인·기술자 및 사업·제도에 대한 합동 점검을 진행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산림사업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해 이뤄지는 사업을 말한다. 조림, 숲가꾸기, 임도, 사방사업 등에 연평균 1조 2000억원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번 합동조사 결과, 등록 요건을 미충족한 산림사업법인이 1073개, 위법이 의심되는 산림기술자는 471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조사대상은 산림사업법인 1907개, 산림기술자 1만 2463명이다. 등록요건을 위반한 법인은 자격대여 등 부정한 기술인력 채용 의심사례가 1010개, 사무시설 요건 미달 법인 82개, 자본금 요건 미달 법인 99개 등이었다.

산림 기술자의 경우 합동점검과 감사원 제공자료 등을 기반으로 고용형태 및 실근무 여부 등을 조사해 전체 1만 2463명 중 4716명(37.8%)이 자격대여, 이중취업 등 위법행위가 의심된다. 또 산림사업법인과 기술자를 관리하기 위한 정기 실태조사와 산림기술정보시스템의 부실한 운영과 낮은 실효성이 사실로 드러났다. 사망 등에 따른 자격 말소 기준도 부재해 사망자 자격증 도용 사례도 확인됐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산림사업의 수의계약 비율도 낮추기로 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요 산림사업을 분석한 결과, 수의계약 비중은 계약금액 기준 약 83%에 달했다. 나라장터 산림사업 입찰 분석 결과, 벌떼 입찰이 의심되는 120여개의 법인을 확인했고, 이 중 대부분이 소액발주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했다.

숲가꾸기 등 주요 산림사업의 부실도 이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5~6월 대형산불피해 조림복원지 1145개소와 숲가꾸기 사업 71개소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조림복원지 사업 56건, 숲가꾸기 사업 23건 등 총 79건의 운영 부적정 의심 사례를 적발하했다. 조림복원지 점검 대상의 20%는 활착률이 50% 미만으로 재조림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 정상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과제를 적극 이행할 계획”이라며 “지자체 등 산림사업 발주기관 사전 교육 등을 통해 개편된 제도가 전국적으로 조속히 자리 잡도록 계도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