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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동조사 결과, 등록 요건을 미충족한 산림사업법인이 1073개, 위법이 의심되는 산림기술자는 471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조사대상은 산림사업법인 1907개, 산림기술자 1만 2463명이다. 등록요건을 위반한 법인은 자격대여 등 부정한 기술인력 채용 의심사례가 1010개, 사무시설 요건 미달 법인 82개, 자본금 요건 미달 법인 99개 등이었다.
산림 기술자의 경우 합동점검과 감사원 제공자료 등을 기반으로 고용형태 및 실근무 여부 등을 조사해 전체 1만 2463명 중 4716명(37.8%)이 자격대여, 이중취업 등 위법행위가 의심된다. 또 산림사업법인과 기술자를 관리하기 위한 정기 실태조사와 산림기술정보시스템의 부실한 운영과 낮은 실효성이 사실로 드러났다. 사망 등에 따른 자격 말소 기준도 부재해 사망자 자격증 도용 사례도 확인됐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산림사업의 수의계약 비율도 낮추기로 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요 산림사업을 분석한 결과, 수의계약 비중은 계약금액 기준 약 83%에 달했다. 나라장터 산림사업 입찰 분석 결과, 벌떼 입찰이 의심되는 120여개의 법인을 확인했고, 이 중 대부분이 소액발주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했다.
숲가꾸기 등 주요 산림사업의 부실도 이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5~6월 대형산불피해 조림복원지 1145개소와 숲가꾸기 사업 71개소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조림복원지 사업 56건, 숲가꾸기 사업 23건 등 총 79건의 운영 부적정 의심 사례를 적발하했다. 조림복원지 점검 대상의 20%는 활착률이 50% 미만으로 재조림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 정상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과제를 적극 이행할 계획”이라며 “지자체 등 산림사업 발주기관 사전 교육 등을 통해 개편된 제도가 전국적으로 조속히 자리 잡도록 계도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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