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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빨리 퇴사했을 것"…자발적 실업급여 '역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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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6.08.11 06: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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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미만 자진퇴사자 66.5% '근속 1년 미만'
재도전 지원 취지에도 재정·형평성 우려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퇴사에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 연령대 자진퇴사자 3명 중 2명은 입사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회사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지난 2월 10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해운선사 해기사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현장 부스에서 면접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지난 2월 10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해운선사 해기사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현장 부스에서 면접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35세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는 19만2299명이다. 이 가운데 개인사정에 따른 자진퇴사(14만5333명)와 사업장 이전·근로조건 변경·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한 자진퇴사(1085명)를 합친 자진퇴사자는 14만6418명으로 전체의 76.1%를 차지했다.

근속기간별로는 1년 미만 근무자가 9만7437명(66.5%)으로 가장 많았다. 1~3년 근무자(3만5757명·24.4%)까지 포함하면 근속 3년 미만 자진퇴사자는 전체의 91.0%에 달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청년 가운데 근속 1년 미만 비율은 20~24세가 80.1%로 가장 높았고, 25~29세는 63.5%, 30~34세는 55.2%였다.

현재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만 지급된다. 다만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자발적 퇴사자도 수급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첫 직장의 직무나 근로환경이 맞지 않는 청년들이 생계 부담 때문에 퇴사를 미루지 않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지급 수준은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약 100만원이 검토되고 있으며 최소 근속기간과 지급 기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 같은 정책이 청년층의 조기 퇴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뉴시스에 따르면 첫 직장에서 2년 4개월간 근무한 뒤 퇴사한 26세 A씨는 “실업급여 지급이 확실했다면 조금 더 빨리 퇴사를 결정했을 것 같다”며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퇴사를 선택하기는 지금보다 쉬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여력도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592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연말 적립금은 7조8003억원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돈을 제외한 실질 적립금은 796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구직급여 등이 지출되는 실업급여 계정의 실질 적립금은 5조9933억원 적자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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