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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가유산청은 대통령실에 해당 작품이 파손된 채 반환이 불가하며 제작자의 동일 가액 작품으로 구입해 반환하거나, 해당 작품 가액을 변상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파손 3개월이 지난 2024년 3월 8일 작품 가액인 300만원을 변상했다.
국가유산청은 전승공예품의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국가무형문화유산 전승자가 만든 공예품(전승공예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여한 전승공예품은 국립무형유산원이 연 1회 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대여 받은 전승공예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관리 현황 확인을 위한 서식에 작품의 최근 3개월 내 촬영한 사진을 촬영해 제출해야 하는데, 대통령실의 경우 사진은 첨부하지 않고 △대통령실 및 행사 지역에 상설 전시 △안정적 전시환경 조성 △미술품 담당자가 정기 점검 △CCTV·상시 보안요원 대기·소화기 등의 관리시설 등이라고만 표기해 문서로 제출했다. 사진 미제출 사유에 대해선 ‘보안상 이유’라고만 답변했다.
손 의원은 “공예품이 전시된 공간은 대통령실이나 행사 지역의 극히 일부 공간이고, 전시 장소가 아니라 작품 사진만을 별도로 촬영하여 제출할 수 있음에도 보안상 이유로 사진 제출을 거부했다”며 “결국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제대로 된 현황 점검이 불가하고, 그 결과로 본 사건과 같은 작품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승공예품은 무형문화재 전수자가 만든 공예품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실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관리는 가능하도록 추후 대통령실과 협의해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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