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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사전 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 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투표를 두 번 한 사람이 있다”는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박씨를 긴급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박씨는 사건 당일 투표 사무원으로 위촉돼 투표용지를 발급해주는 업무를 담당했다.
박씨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죄송하다. 전혀 그런 것 아니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경찰에 박씨와 그의 남편 A씨 간 공모 관계도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 다만 경찰은 A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고 그를 입건하지 않았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아파 대신 투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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