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데이터 수집·활용과 관련한 AI 사업자 행위가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우려에 대한 공정거래법·소비자법 규율 가능성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결합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파트너십’ 등 새로운 형태의 기업결합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살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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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챗GPT 등장 이후 생성형 AI는 이전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경제적 효율성과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했다. 시장 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는 글로벌 생성형 AI 시장 규모가 지난해 약 449억달러에서 2030년 약 2070억달러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했다. 프리시던스 리서치(Precedence Research)는 같은 기간 약 176달러에서 2556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생성형 AI 시장에 시장지배력을 가진 소수 사업자로 인해 경쟁 제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시장 경쟁 상황을 파악하고 시장 내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한국경쟁법학회와 함께 국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해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
생성형 AI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자들이 가치사슬 중 상대적으로 관련 시장이 형성된 AI 반도체,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모델, AI 서비스 등 전 분야에 진출해 ‘수직통합’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준헌 공정위 경쟁정책국 시장감시정책과장은 “생성형 AI는 많은 자본과 고도의 기술력 등이 요구되기에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용이하지 않아 경쟁 압력을 낮춘다”며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효과 등 구조적 특성과 초기 시장참가자의 선점 효과는 시장 진입장벽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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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새로운 형태의 기업결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AI 시장에서 자금력이 풍부한 사업자가 스타트업 등에 상당한 규모로 투자하거나 사업자 간 파트너십 체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자본 투자와 지분 취득 위에도 인력 채용, 라이선스 확보 등 여러 형태로 파트너십이 체결되고 있다.
이 과장은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율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며 “AI 시장에선 전문인력이 상당 중요한데, 전문인력을 그대로 채용하는건 합병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 부분을 현재 다룰 수 없어 구체적이고 집중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AI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이 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해 이용자 동의를 받을 때 실질적 동의를 받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 데이터 수집·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가 제한될 경우 실질적 동의가 아니라는 관점이다.
공정위는 국내 AI 생태계에서 경쟁제한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후속 연구로 AI 분야에서 데이터의 수집·활용과 관련한 경쟁제한 행위 규율 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시장연구를 추진하는 등 국내 AI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경쟁정책 방향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