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스파이를 적국으로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간첩법 개정 당위성을 강조했다. 애초에 ‘적국’이란 단어를 쓰는 나라가 없을뿐더러 처벌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하다 보니 보호해야 할 국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아울러 “간첩법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정부가 주도한 국정원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올해부터 경찰로 이관됐다.
한 대표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경찰로 이관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공수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한 대표는 대공수사의 특수성을 설명했다. 그는 “최근 중요한 간첩 사건들의 경우 5~10년 동안의 지속적인 집중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들”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8~10년이 걸리는 수사를 제대로 해낼 수가 있는 구조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저는 수사를 잘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저는 대공수사를 할 수가 없다. 검찰과 경찰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대공수사는 첩보나 정보의 영역이다 보니 사법의 영역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은 보고체계가 대단히 투명하고, 절차적 정의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며 “보안이 생명이고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리소스가 투입이 생명인 대공수사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첩죄를 현실에 맞게 바꾸고 그 법을 적용해 민생과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번 국회에서 힘을 모아, 국민의 열망을 모아 반드시 부활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