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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업무보고에는 김창기 국세청장 및 김태호 차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 양 기관 주요 간부들이 동행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 회복의 온기를 민생 전반에 빠르게 확산시키기 위한 국세청의 역할’을 중요하다”며 “부가가치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 지원이 원활하게 집행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빠르게 경감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세청에 당부했다.
아울러 “가업승계제도 개선, 자녀장려금 확대 등 2023년 개정세법으로 인해 변화된 제도들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창기 청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중소납세자 세정지원 확대, 수출·투자기업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세정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세입예산 조달과 공정과세 실현이라는 본연의 임무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정책현장과의 접점을 늘리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조달청(1월26일), 관세청(1월30일), 통계청(2월2일)의 업무보고도 현장방문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