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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전 단장은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심의위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선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수사심의위엔 총 12명 중 10명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출석 과반수가 나온 의견이 없었다.
수사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군검찰이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수사심의위가 안건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조항이 없다”며 “오늘 출석하지 않은 사람에게 출석해 투표할 것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