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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국시 PCR 2회 이상 실시해 비용 부담↑
우 사장은 3일 대한상의 주최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24차 관광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현재 (국민이 해외여행 시 방역 규제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기 싫어서 해외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있다”며 “방역 규제 완화에 소극적이었던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방역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효과적인 방역 정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사장은 이날 관광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지금까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주력했지만 이제는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 시대에 대비해 관광업계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방역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우 사장은 해외 입·출국 시 필수인 코로나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 제출 제도를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는 1인당 약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내야 하는 PCR검사를 최소 2회 이상 받아야 해 비용 부담이 크다.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1인당 200달러(약 25만3000원)에 달하는 코로나 검사를 2회 받아야 한다.
우 사장은 글로벌 국가들이 국제선 이용 시 필요한 방역규제를 적극 완화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에 발맞추지 않으면 항공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대한항공의 국제선 공급력이 추락한 적이 있다”며 “엔데믹이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에 방역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항공과 관광업계의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대한항공은 국제선 운항 제한 탓에 국제선 여객 공급량이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대비 10% 수준에 불과하다. 대한항공의 국제선 여객 공급력 글로벌 순위는 2019년 11위에서 2022년 46위로 급락했다.
러시아 과징금 부과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도
우 사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기업결합(인수합병)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경쟁 당국과 공식적인 채널로 매일 대화하고 있다”며 “경쟁 당국이 요구하는 자료를 주고받고 요구사항이 있을 시 원활한 피드백이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14개 국가 중 8개 국가의 승인을 받았다. 현재 필수 신고 국가 중에서는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의 심사가 남았다. 임의 신고 국가 중에서는 영국과 호주의 승인이 남았다.
우 사장은 러시아 당국이 1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선 러시아 법원에 행정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러시아 측의 과징금 부과가) 과하다고 보고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러시아 법원에 행정소송(을 거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2월22일 자사의 인천~모스크바~프랑크푸르트행 화물편(KE529편)이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관제당국의 이륙허가를 받고 출발했지만 공항세관으로부터 출항절차의 일부가 누락(세관 직인 날인)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러시아 당국은 1년이 지난 올해 2월 24일 80억루블(약 1100억원)의 과징금을 대한항공에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