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박 장관은 뉴스1과 만나 “지금 시점에서 제 견해를 밝히는 게 맞고 더 늦어지면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려 한다”고 운을 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당선자는 수십 년간 검찰에 재직했고 다수 검사와 인연을 맺고 있다”면서 “눈빛만 봐도 금방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관계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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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수사지휘권을 없앨 경우를 가정하며 “검찰 일선의 결정이나 수사 결과에 대해 검증할 방법도 없고,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검찰이 독립한다고 해서 수사가 공정해진다는 등식은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며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사건 내용 관련 지휘였다. 그렇지만 소위 검찰이 권력을, 청와대를 겨냥한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하지 않았다”며 “저의 수사지휘 역시 사건 내용에 대한 지휘가 아니라 절차적 지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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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가진 검찰 예산편성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겨주는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통제권을 약화시키는 공약이다.
당시 윤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의 검총 수사지휘권 해주는 나라는 독일·우리나라·일본 뿐”이라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악용되는 수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은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한 차례만 발동되며 제한적으로 사용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였던 추 전 장관 시절 세 차례, 박 장관 시절 한 차례 행사되는 등 수사지휘권을 남발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