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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인중개사협회는 다윈중개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도 ‘다윈중개’ 사이트 운영 등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처벌해달라고 고발했다. 공인중개사법 제 49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8조(유사명칭 사용금지)의 규정을 위반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은 불기소이유통지문을 통해 “법인이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그 법인이 자격시험에 합격한 공인중개사라는 것이 아니라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를 뜻하는 것이므로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적시했다.
또 “공인중개사법 50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만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피의자 다윈프로퍼티는 범죄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개사협회가 다윈중개를 상대로 한 소송은 이번이 3번째다. 지난 2019년 첫 고발 때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고 이후 재차 고발했지만 ‘이유 없음’으로 기각됐으며 이번에도 ‘불기소 처분’ 됐다.
중개사협회는 다윈중개 외에도 앞서 트러스트 부동산과 집토스를 고소했다. 트러스트는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무를 한다는 것이 쟁점이 됐고 2심 재판에서 무등록 중개업무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집토스는 프롭테크 업체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됐다.
직방이 간접 중개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갈등이 격화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대형 부동산플랫폼의 중개업 진출 결사반대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성명서에는 “대형 부동산 플랫폼이 상생과 협업이라는 허울 좋은 언론플레이를 통해 중개업자의 생존권을 빼앗고 영세한 골목상권마저 죽이려고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값 중개를 내건 신생 프롭테크 법인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일명 ‘동네 장사’를 하던 개업공인의 고소·고발도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