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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료재단이 설립된 것은 지난 2012년 11월이고, 피고인은 이듬해 5월 관여를 종료했으며 2014년에는 피고인이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 등기부에도 반영됐다”며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씨는 의료법인이 설립될 때부터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주장했는데 나중에서야 등기가 변경됐다”며 “병원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는 내용은 책임 면제 각서에서도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최 씨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관련 사건의 재판에서 사위를 병원 행정 원장으로 투입해 병원 운영 자금을 제공했으며 병원 확장을 위해 부동산 담보 대출까지 받았다고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위법성을 인식하고 병원 운영에서 손을 뗀 것이 아니다”라며 “투자금을 초과 회수하고 자신의 책임만 면피하려 각서(책임면제각서)를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주어지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동업자들과 지난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 병원을 개설하고 지난 2013~2015년 요양 병원을 운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 급여 약 22억93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요양 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최 씨는 요양 병원 개설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