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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6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 B씨를 집으로 불러 나무 몽둥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A씨는 B씨가 도망가자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때문에 B씨는 어깨와 머리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26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 판사는 “피해자를 부른 뒤 머리 및 팔을 때리고 엘리베이터로 도망가는 피해자들 뒤따라가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것은 유리한 사안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