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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인 서울역 쪽방촌 재정비사업이 주민 동의를 배제하고 토지 및 주택이 강제수용되는 등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용적률과 고도제한을 공공주도 사업 수준으로 완화할 경우 민간주도 정비사업이 공공주도 정비사업보다 더 많은 공공주택 및 민간분양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민간상생협력 역세권 고밀개발사업의 필요성이 논의된다.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위헌성 검토 및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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