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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이 넘는 조사를 진행했다. 최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내로 열릴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2018년 SK네트웍스에서 200억 원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검찰은 최 회장이 내부 자금 거래를 통해 수백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고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SK네트웍스와 SCK 수원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 등을 확보한 데 이어 SKC 자회사인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임직원들을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회사 지분을 사위 등에게 헐값으로 매각했다는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SKC 회장 시절인 2015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통신장비 회사 ANTS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오르자, 사위 등에게 ANTS 지분 전체를 시세보다 싼값에 넘긴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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