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방서와 화재 유독가스 제거 단축 방안 모색

이종일 기자I 2020.10.28 11:46:03

화재 배연설비 모의실험 시행
"강제 급기·배기 상태, 연기 빨리 제거돼"
실험 결과 반영해 피해 최소화 방안 도출

장덕천(왼쪽서 4번째) 부천시장이 27일 부천 작동 옛 군부대 건물에서 ‘건축물 화재 재난대응 배연설비 모의실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 부천시 제공)


[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부천시는 지난 27일 부천 작동 옛 군부대 건물에서 부천소방서와 ‘건축물 화재 재난대응 배연설비 모의실험’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실험은 화재 유독가스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올 4월, 7월 이천·용인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컸던 점을 고려해 쿠팡 등 대형 물류센터가 있는 부천에서 모의실험을 추진했다.

시는 실험을 통해 유독가스 조기 제거 방안,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로 했다.
부천소방서 직원들이 27일 부천 작동 옛 군부대 건물에서 ‘건축물 화재 재난대응 배연설비 모의실험’을 하고 있다. (사진 = 부천시 제공)


실험은 4단계에 걸쳐 상황별 연기 제거 시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연배기(배연창 개방) 상태, 강제 급기(공기 공급) 상태, 강제 배기(연기 배출) 상태, 화재실에 공기를 공급하면서 동시에 배출하는 강제 급기·배기 상태 등 4개 상황을 구성했고 시야 확보를 위해 방독면 등을 착용한 상태로 실험을 진행했다. 연기가 가장 빨리 제거된 것은 강제 급기·배기 상태였다.

시는 모의실험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 개정 건의 등 개선사항을 도출해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대형 건축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사후점검만 이뤄지고 후속조치가 미비하다”며 “모의실험을 계기로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일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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