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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완대책은 △다주택자·단기거래 부동산 세제 강화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제도 개편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실수요자 주택공급 확대 등이 골자다. 이날 브리핑에는 홍 부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이다.
-부총리께 질문드린다. 금번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은 어떻게 되나. 종부세율 인상과 동시에 양도세도 대폭 상향조정했는데 정책에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질문 드린다. 국토부 장관께도 질문 드린다. 여당에서 임대차 3법을 적극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예상된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문의드린다.
△홍남기=앞서 질문 주신 두 가지,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 효과를 질문 주셨다. 아까 발표드린 대로 종부세율이 많이 인상이 됐다. 구간별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를 사례로 든다면 종부세가 약 3800만원 정도, 시가 50억원이면 한 1억원 이상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약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다.
두 번째, 종부세율 인상과 동시에 양도세를 인상함으로써 상충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물론 종부세라고 하는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라는 거래세를 함께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정부로서는 이번에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다만, 양도세가 인상이 있을 경우에 주택에 대한 매물잠김의 부작용이 정부도 고민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양도세에 관한 적용은 내년 6월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년 6월1일까지는 이와 같은 양도세 부담을 감안하여 주택을 매각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김현미=임대차 3법에 대해 질문해주셨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서민들의 주거안정,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이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하고 공조해서 법안이 잘 통과돼서 원활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다.
임대차 3법의 개정을 앞두고 시장에서 미리 세를 올린다든가 하는 이런 불안한 요인들이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가 도입될 때에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2018년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당시에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도록 한 예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현재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 질문드린다. 일단 공급대책이 나왔는데 이게 획기적으로 저렴한 주택 공급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발표를 했는데 분양가상한제를 면제해주거나 하는 이런 주택가격을 상향시키는 형태로 공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오히려 집값 상승세를 더 부추기는 이런 효과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향후 공급되는 아파트 가격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취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린다.
2017년도, 2018년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소급적용해서 혜택을 완전히 거둬들일 수 결단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하다. 또 어떤 분이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금리에 대해서 담당자분 아니시지만 재검토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김현미=공공재건축은 저희가 지난 5월에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다. 그것처럼 민간이 하기에 어렵거나 사업의 진척이 안 나는 사업에 공공이 함께 총괄관리자로 참여해서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적인 지원 같은 것들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도 재건축에도 적용을 해볼 계획인데 이것은 지자체와 함께 주민들과 협의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여기에 있어서의 가격의 문제에 있어서도 높은 가격으로 유지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가격이 너무 낮다고 한다면 입주민들에 문제가 있을 거고 가격이 높다고 한다고 하면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본다.
공급아파트의 가격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들의 평균 가격들이 아마 시세 대비 30~40% 이하로 되지 않을까,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한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질문해주셨다. 저희가 임대등록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주택시장,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문제와 함께 민간임대시장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시장의 안정과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 제도를 도입, 이 제도를 시행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까지 한 160만호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120만 가구가 다세대·다가구주택이고 약 40만호 정도가 아파트다. 그런데 대부분의 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민간임대등록이 이뤄져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는 기여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다. 이번에 임대차3법이 통과되게 되어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저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을 했었던 그런 정책의 당초 취지는 모두 다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정책을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할 이유는 없다는 판단이 있다.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임대나 8년 임대의 경우에도 임대기간을 다 채운, 만료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기서 사업을 종료할 것이다. 저희가 통계로 보니까 5월말 현재로 임대기간을 만료한 호수가 38만7000호 정도 돼서 연말까지는 약 48만호 정도가 임대기간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 아파트가 약 12만호 정도가 되어서 이 정도, 12만호 정도는 임대기간이 종료되어서 이제는 기존의 사업과 다른 양태로 관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 다음에 임대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그런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약속했었던 4년과 8년의 기간을 보장해 드릴 것이다. 그중에서도 법적 의무사항들이 있다. 그런 의무사항들을 준수한 사업자의 경우에 자발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그만두겠다고 할 경우에는 그때까지 혜택들을 보장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들,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은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세제혜택 환수라든가, 그리고 임대사업자로 등록말소 이런 조치를 통하고 거기에서도 더 이상 임대사업자로서의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도 이제는 임대사업자 물량이 아니라 일반 물량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홍남기=마지막 질문이 금리 문제였다. 아마 저금리유지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금리 문제는 한국은행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다. 아마 금리는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시장과 연계해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금리를 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결부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은이 그렇게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마 그 질문의 뒷면에는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예상이 된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저희도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부동산시장의 어떤 안전성을 해치는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그리고 또 시중에 있는 그러한 유동성이 보다 생산적인 투자처를 찾아갈 수 있도록, ‘생산적인 투자처를 만들어주는 이런 대책들이 근본적으로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해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보다 민간에 유동성들이 흘러갈 수 있는 생산적인 투자처 만드는 데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례가 민자투자를 조금 더 활성화해서 이와 같은 자금이 좀 더 수익률 높은 투자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생애최초 지금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 위해서 소득수준을 완화했는데, 일각에서는 단순히 소득이 아닌 소득이 낮은 금수저의 자녀 등에 대해 제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김현미=지금 말씀하신 게 소득기준뿐만 아니라 자산기준을 도입하자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따로 또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 현재까지 검토한 것은 없다.
-기재부가 종부세 최고세율을 5% 인상하는 안을 냈다고 알고 있는데 여당 쪽에서는 6%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최종적으로 최고세율이 6%로 결정된 배경이 궁금하다. 증여세, 양도세 차이가 없어지면 차익을 포기하면서 증여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다. 이 경우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정부의 정책 취지와 맞는 것인지 궁금하다.
△홍남기=종부세율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같이 검토가 됐었다. 한 가지 단일안만 가지고 검토된 것이 아니고 6%도 포함돼 있고 5%도 포함이 돼 있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도 해봤다. 실질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가도 다 같이 점검하면서 의사결정을 했다.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당정청 회의에서 밀도 있게 협의한 결과, 6%로 하기로 합의가 됐다.
양도·소득세 인상과 관련해서 혹시 증여 쪽으로 빠지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다. 정부로서도 그러한 측면에 대한 지적과 점검이 있었다. 오늘 제가 발표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증여 쪽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와 같은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거기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주택공급 T/F를 부총리께서 주재하시는데 공급대책의 실무는 국토부가 맡는 것 아닌지, 그래서 부총리께서 주재하시는 이유와 국토부 장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신규택지 중에서 그린벨트 해제도 대안으로 검토되는지 궁금하다. 공급확대 방안에 용적률 완화도 포함되는 것인지, 재건축 규제완화는 고려대상이 아닌지 궁금하다.
△홍남기=주택공급 대책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하다. 부지가 있어서 주택만 건설하는 문제가 아니고 부지를 개발하고 또 찾고 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것은 국토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재부, 제가 여러 부처 장관님들과 같이 T/F를 구성해서 협업을 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아마 국토부 밑에 제1차관이 중심되는 실무지원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무지원단에서 아무래도 국토부의 역할이 많이 크지 않을까 싶다. 제가 주관하는 T/F에서는 부처 간의 업무를 조율하면서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용적률 관련 말씀 주셨는데 그 관계는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예시를 한 다섯 가지 드린 것 정도 속에서 이 T/F에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작업을 해나갈 것이다. 그래서 어느 부분의 용적률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진행되는 대로 국민들께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진행되는 대로 저희가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게 결론 단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김현미=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급대책과 관련한 여러 대책들은 중앙부처 혼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상당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용적률 문제라든가 용도 구역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의해서 정리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게 돼서 또 이렇게 전세값이 오르고 또 그것에 따라서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알고 싶다. 그리고 1.5채 이렇게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1주택자와 같은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다.
△김현미=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문제, 특히 전세가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동성 과잉, 저금리 또 전세대출이 늘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세시장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이다. 또 임대차 3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이런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법을 개정할 때처럼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도 똑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고 한다면 지금 살고 계시는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홍남기=1.5주택 말씀하신 게 분양권, 입주권 이런 것인가. 그것은 이번 대책보다도 아마 12.16 대책에 일부가 있다. 그 이전 대책에서도 정부가 발표해서 아마 예를 들면 12.16 때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발표를 했을 것이다. 제가 보기에 세법상에는 주택과 분양권과 입주권, 3개가 약간 차이가 나게 돼 있다. 그래서 주택과 달리 입주권하고 분양권은 차등 가산할 때 중과세율 가산할 때 좀 차이가 있는 형태로 세법상의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12.16 대책을 제가 다시 한번 그때 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