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물산 합병 의혹'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 첫 조사

안대용 기자I 2020.02.13 12:42:25

공정위, 삼성물산·제일모직 기업결합신고 심사·승인
검찰, 합병과정에 공정위 불법행위 있었는지 등 조사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노대래(64)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날 오전 노 전 위원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노 전 위원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처음 출석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공정위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6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기업결합신고를 심사하고서 ‘심사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물산 합병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17년 공정위를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사건들이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과 연결된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전 삼성물산이 해외 발전소 공사 2조원대 수주 등 유리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아 고의로 주가를 떨어뜨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삼성 측이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였다고 보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장충기(66) 전 사장(당시 미래전략실 차장)과 김종중(64) 전 사장(미전실 전략1팀장), 김신(63) 전 삼성물산 대표, 최지성(69) 전 부회장(당시 미래전략실장), 최치훈(63)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안팎에선 경영권 승계 당사자인 이 부회장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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