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오후 2시부터 2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호송차에서 내린 고유정은 1~3차 공판 출석때와 마찬가지로 연녹색 수의를 입고 머리카락을 풀어헤쳐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다.
앞서 고유정은는 지난달 12일 열린 첫 공판 날에 끝끝내 얼굴을 노출하지 않다가 호송 버스가 주차된 제주검찰 건물 뒤편에 서 있던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혔다.
피고인의 신분인 고유정의 호송은 교정에 따라 교관들의 몫이다. 당시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힌 후 교도소 내부에서 호송을 맡은 교도관들의 책임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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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3차 공판때부터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이유로 고유정에 대한 취재진의 근접 촬영을 허가 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날 역시 고정당국은 고유정에 대한 취재진의 근접 취재를 허용하지 않았고, 이를 본 일부 시민들은 교도관들을 향해 “범죄자를 왜 보호하냐” “범죄자에게 인권이 있냐. 인권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한 사람에게만 인정돼야 한다” “얼굴 좀 가리지 마라” 등의 말을 쏟아내며 언성을 높였다.
이번 공판에서 고유정은 직접 모두진술을 할 예정이다. 고유정의 변호인은 지난 3차 공판에서 모두진술을 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변호인이 아닌 피고인이 직접 의견서를 수기로 작성해 오는 조건으로 4차 공판 때 고유정이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