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일간지 기자 출신 A씨 측은 “강제추행은 전혀 없었다. 몹시 억울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성추행 혐의를 받는 날은) 소속사 대표를 포함해 7~8명이 참석했었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특히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는데 (성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 한 사람만이 성추행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며 “그 사람 말만 (검찰이) 믿고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2008년 한 술자리에서 장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A씨는 2009년 장씨가 숨진 직후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가 진행한 수사에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이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목격자 B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5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A씨를 불기소했을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며 재수사를 권고했다. A씨는 공소시효 완성 두 달을 남기고 지난 6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당시 술집에 있던 B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