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주택금융공사에게 받은 ‘주택연금 중도해지 현황’에 따르면 서울지역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는 2016년 274건에서 지난해 412건, 올해 493건으로 급증했다. 3년 새 연간 해지 건수가 1.8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1788명 중 493명이 해지했다. 해지율이 27.6%로 4명 중 1명 꼴로 주택연금을 해약한 것이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료를 받고 공적보증을 제공한다.
이러한 주택연금의 중도 해지가 최근 급격히 늘어난 것은 집값 상승이 원인으로 꼽힌다. 주택연금은 소유 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이 늘어나며, 가격의 산정은 연금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가입시점 대비 ‘억’단위로 오른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라면 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탈퇴 후 재가입 등의 이유로 해지가 늘어난 것으로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중도 해지 신청은 서울 외에 경기 지역에서도 증가 추세다. 경기도의 중도해지 건수는 지난 2016년 288건에서 올해 들어 371건으로 1.3배 가량 늘어났다. 과천, 성남, 광명 등 경기지역 집값이 급등한 탓이다.
반면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한 지방(15개 시도)의 경우 연간 해지 건수가 지난 2016년 392건에서 올해 318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시도별 주택연금 연간 중도해지 건수별 분포에서도 서울과 경기도의 비중이 2016년 58.9%%에서 올해 73.1%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지방의 경우 41%에서 26.9%로 줄어들었다. 그만큼 서울권 가입자의 해지비율이 높았다는 것이다.
중도 해지가 늘어나면 소비자들로서도 손해다. 가입할 때 내는 초기보증료를 고스란히 날리기 때문이다. 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1.5% 수준이다.
김 의원은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이 주택연금 해지 속출이라는 예기치 못한 현상을 불러왔다”며 “향후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보장이 없고, 해약 및 재가입에 따른 부대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만큼 가입자들이 성급히 해지를 결정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계부처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