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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취업알선을 대가로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서울의 A구청에 근무하는 박모(54·여)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돈을 주면 공무원으로 임용시켜주겠다”며 10명으로부터 총 2억 6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구청 정규직 노조위원장 행세를 하면서 “노조 간부와 구청장 비서 등에게 돈을 주면 취업이 가능하다”며 돈을 뜯어냈다. 박씨는 실제로는 지난 1991년부터 A구청 공원 녹지과 소속으로 공원관리와 청소 등을 담당하던 무기계약직이었다.
경찰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회 빈곤층이었다. 이들은 본인이나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는 박씨의 말을 믿고서 돈을 건넸다.
박씨의 범행은 피해자들이 지난 5월 3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이들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와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와 공모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공무원들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