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1985억원 스포츠산업 펀드 조성한다

김용운 기자I 2016.02.17 14:00:00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
대중골프장 확대·복합체육시설 규제완화 등 골자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018년까지 1985억원 스포츠산업 펀드 조성, 회원제골프장의 대중골프장 전환, 개발제한구역 내 복합체육시설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을 17일 발표했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활성화를 비롯해 규제 개선과 세제 혜택을 통한 스포츠시설 확충,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했다”며 “스포츠산업 내수시장을 2017년까지 50조원으로 확대해 5만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포츠펀드 조성·대중골프장 전환 유도

눈에 띄는 사업은 2018년까지 민간과 함께 조성키로 한 스포츠산업 펀드다. 문체부는 1985억원을 조성해 국내 스포츠 관련 유망기업을 선정, 지분투자·프로그램 개발 관련 융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스포츠산업 연구개발(R&D) 지원 자금을 현재 130억원 규모에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스포츠사업체에 대한 저리융자 지원도 올해 이후 매년 500억원 이상씩 규모로 진행한다.

아울러 매출규모 15조원으로 국내 스포츠산업 매출액의 38%를 차지하는 골프산업이 스포츠산업의 핵심으로 성장하도록 골프 대중화를 촉진한다. 골프장 이용요금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대중골프장을 중심으로 캐디·카트선택제를 확대한다. 또한 회원제골프장의 대중골프장 전환 시 회원동의 요건을 현행 100%에서 80% 이상으로 현실화하고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회원제골프장에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복합실내체육관 면적 확대

스포츠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를 유도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체육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활용도가 높은 복합실내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가능한 건축 연면적 기준을 800㎡에서 150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스키장업·빙상장업·승마장업·수영장업 등 9종의 체육시설업을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해 체육시설에 대한 민간영역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보전녹지·보전관리지역에 건축법상 야영용 용지를 추가해 캠핑장의 확충과 연관 산업활성화를 지원한다.

◇공유경제 활성화 위한 공유민박업 신설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과 함께 문체부는 공유경제가 확산되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해 ‘공유민박업’(가칭)을 신설하고 합법적인 제도권 영역에 포함할 예정이다. 공유민박업은 유사업종과의 형평성, 공유경제의 취지 등을 고려해 일정요건 아래 등록하도록 하고 영업일수를 연간 120일 이내로 제한한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스포츠산업이 국가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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