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는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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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판부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앞서 이 의원 등 7명은 지난해 5월 두차례에 걸친 비밀회합에서 RO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이적표현물 등을 소지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4~7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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