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직원이 연루된 3100억 원의 초대형 대출 사기 사건의 여파로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사업의 투자자 모집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오는 20일 도래하는 기업어음(CP) 491억 원을 막지 못했고, 연말까지 도래하는 1500억 원 규모의 CP도 부담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출사기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 KT ENS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자 논란이다. 더욱이 KT ENS는 KT에 자금지원을 요청하지 않아, 황 회장이 KT ENS를 정리하기로 한 배경이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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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 KT ENS 대표이사는 12일 기자회견에서 “연말까지 CP 1500억 원 도래하는 등 자금 지원 구조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해 KT에 자금지원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본사에 요청한 것은 루마니아 태양광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새로운 주관사를 찾아 달라는 것이었으며, 자금지원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금융권 동시 다발의 채무 변제 요구가 금년말까지 1500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돈을 KT에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KT가 지원하려면 사업성 등 모든 것을 분석해야 하는데, 채무보증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20일, 1주일 등에 불과해 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제였다고 부연했다. 사업성을 분석하는데 3달, 4달이 걸린다는 얘기다.
하지만 강 대표는 루마니아 PF의 주관사인 NH농협증권이 담보설정을 못한 걸 파악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했다. 그는 “(우리가 해당 CP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면서)사업성 자체로만 봐서 담보 설정이 명확하게 돼 있는지 보지 않은 실수가 있었다”고 했다.
◇꼬리 자르기냐, 배임죄 우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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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상환해야 할 491억 원을 지원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PF의 주관사가 루마니아 태양광 사업에 대한 담보 확보를 하지 않는 등 미흡한 부분이 발견돼 지원하면 배임으로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형법에서는 배임죄를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신뢰를 위반하고 손해를 끼쳤을 경우 적용되는 죄라고 명명한다. 하지만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주체나 규제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걸면 걸리는 법’이란 오명도 받는다.
KT가 루마니아 사업의 담보 설정이 미흡한 상황에서 증자 등 자금지원에 나섰다면, KT 주주들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곳에 투자했다는 이유로 배임으로 고발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KT ENS는 3100억 원 초대형 대출 사기 사건으로 금융권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험에 직면해 있어 이런 우려가 더 크다는 설명이다.
강석 사장은 하지만 “(금융권 소송을 피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는 아니다”라면서 “법정관리 신청 이후에도 KT의 네트워크통합(NI)사업 계약 관계는 유지된다”고 부연했다.
KT ENS는 2012년 매출 5006억 원, 영업이익 72억 원, 당기순이익 46억 원을 올렸으며, 프로젝트 계약직까지 410명이 근무한다.
정상적인 회사에서 근무하다 일부 직원의 실수로 별안간 법정관리 회사에 근무하게 된 직원들의 불안감은 큰 상황이다. 법원에서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업 청산과 자산 매각에 들어가게 된다.
다행히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한 달 내 법원에서 회생절차가 승인되면 법정관리인의 주도로 기업 개선작업이 진행되나 역시 직원 구조조정 등 험로가 예상된다.
강석 대표는 “우리 인력은 컴팩트하지만, 법원과 협의할 문제”라면서 “자구노력을 가져가야 하는 부분이 아주 없다고 할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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