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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 만들러 갔다가 보험 가입”…금감원, 박람회 영업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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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6.09.21 1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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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강연·베이비페어서 보험 권유…불완전판매 민원 잇따라
금감원 암행점검 실시…3만원 넘는 금품 받으면 소비자도 처벌 가능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무료 케이크 만들기 수업인 줄 알고 갔는데 보험 가입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무료 강연이나 박람회를 활용해 소비자를 모집한 뒤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이른바 ‘브리핑·박람회 영업’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두 차례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는데도 관련 민원이 계속되자 불시 암행점검에도 나섰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21일 브리핑·박람회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판매 단계별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브리핑 영업은 케이크·화과자·도마 만들기 등 무료 강연을 내세워 참가자를 모집한 뒤 강의 시작 전 보험설계사가 ‘후원사 홍보’ 등의 명목으로 종신보험 등 보험상품을 설명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다. 가입 희망자에게는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모바일 청약 등을 진행한다.

박람회 영업은 보험회사나 대리점이 유아·웨딩박람회 등에 부스를 설치하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다. 아기용품 등 소액 상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태아보험 설명, 재테크 상담 등을 명목으로 방문객을 유인하기도 한다.

실제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한 소비자는 케이크 만들기 수업 도중 설계사가 별도 사전 안내 없이 보험상품을 홍보했고, 보험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사용까지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중도 해지하면 원금보다 손실이 크다는 사실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고 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베이비페어에서 설계사가 기존 보험계약을 의도적으로 해지하도록 유도한 뒤 새 계약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새로 가입한 보험의 전체 담보가 100세 만기라는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일부 특약이 30세·80세 만기로 구성됐다는 민원도 접수됐다.

금감원은 우선 무료 강연에 참석하더라도 보험상품 설명을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 거부 의사를 밝히고 현장을 떠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설계사의 소속과 성명을 확인하고 안내자료나 문자 등 상품 설명자료도 보관할 필요가 있다.

상품 설명 단계에서는 설계사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험 가입 목적과 주요 보장 내용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특히 종신보험은 사망을 주로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성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청약 절차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한다. 빠른 가입을 이유로 휴대전화를 설계사에게 맡겨 청약을 대신 진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질병 정보나 직업, 운전 여부 등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해피콜도 설계사가 알려주는 대로 답변해서는 안 된다. 상품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인 만큼 설명받은 내용과 다르다면 직접 사실대로 답변해야 향후 분쟁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설계사가 보험 가입 상담 과정에서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고가의 유아용품 등을 지나치게 할인해 제공하는 것도 불법이다. 특별이익을 제공한 설계사뿐 아니라 이를 받은 소비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브리핑·박람회 영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암행점검을 지속하고 불건전 영업행위가 확인되면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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