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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6시 30분께 익산역 앞 횡단보도에서 사소한 시비를 벌이다 지인인 B씨(75)를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바닥에 머리를 찧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일주일 만에 ‘외상성 중증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변호인은 A씨가 지적장애와 뇌전증 등 정신질환을 앓는 점을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변론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사물 변별능력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능이나 사회 성숙도가 일반인보다 상당히 낮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이나 태도, 진술 내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휴대전화 충전기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장기간 정신장애 치료 목적으로 약을 먹다가 이를 복용하지 못해 드러난 폭력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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