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위기 상황"…정부, 석화업계 '인공호흡' 나섰다

하상렬 기자I 2024.12.23 15:30:00

산업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공급과잉 NCC 설비 합리화 추진 목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해 지원하고
세제·정책금융 등 사업재편 인센티브도 보완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산 저가 공세로 불황의 늪에 빠진 석유화학 업계를 위해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울산·여수·대산 등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세제혜택과 3조원 규모 정책자금 등 유인책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사진=산업부 제공)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해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중국과 중동의 대규모 설비 증설로 인한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2022년 하반기부터 에틸렌 스프레드(에틸랜 가격에서 원료인 나프타 가격을 뺀 값)가 손익분기점 300달러 이하로 떨어져 나프타분해시설(NCC) 9개사의 영업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정부는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공급과잉 NCC 설비 합리화’를 추진한다. 인센티브 등 유인책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설비 합리화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한다. 기존 ‘종사자수’로만 판단했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요건을 공급 과잉 업종 특성을 반영해 현실화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협력업체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이 완화된다. 석유화학 관련 매출액이 50% 이상인 협력업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직전 6개월 평균 매출액 대비 매출액 감소율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조건이 하향조정된다. 선제대응지역 내 협력업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정책금융기관 기존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중진공·소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상에 선제대응지역 내 협력업체와 소공인을 포함시키고, 신보·기보 우대보증을 활용한 지원도 함께한다.

아울러 자발적인 사업재편 유인체계를 보강한다. 매수자가 수익 발생 이후 지분규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설비폐쇄·축소·사업양도 유형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상당한 경영위기가 인정되거나 고용유지조치 땐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사업재편 관련 자산 양수·도 과세이연 기간도 연장한다. 매도자의 양도차익 과세이연 기간을 ‘4년 거치 3년 익금 산입’에서 ‘5년 거치 5년 산입’으로 개정한다. 그 외 정부는 설비투자·연구개발(R&D)·운영자금 지원 명목으로 3조원 규모 정책금융을 저리로 공급하고, 합작법인 설립, 신사업 인수합병(M&A) 등 추진 시 기업결합심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사전컨설팅도 지원한다.

나성화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첫 번째는 지역의 주된 산업 업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대해 그 불길이 고용으로 크게 번지지 않게끔 선제적으로 돕는다는 것”이라며 “그 대상이 기본적으로 석유화학기업 자체보다는 협력사들과 소상공인들, 그 안에 있는 근로자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는 석유화학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때 그 의사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유인체계”라며 “빠르게 체질 개선을 해줘야 한다는 접근으로 사업 재편이지, 구조조정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LG화학 전남 여수 나프타분해시설(NCC) 전경.(사진=LG화학)
◇NCC 경쟁력 살리고…고부가 분야 진출

정부는 기존 국내 NCC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 기간을 내년말까지 연장하고 공업원료용 액화천연가스(LNG)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한다. 대산 산단 에탄 터미널 건설 관련 인허가 ‘패스트트랙’도 지원하고, 분산형 전력거래 활성화로 기업의 전기요금 선택권도 확대한다.

다운스트림(재가공) 분야 고부가가치 전환도 모색한다. 기존 범용 소재보다 2차전지용·반도체 필름용 폴리에틸렌(PE) 등 고부가가치 소재에 보다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민관합동 ‘2024~2030년 R&D 투자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수립하고, 민간 투자를 확보해 ‘고부가·친환경 화학소재 기술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추진한다.

나 정책관은 “이번 컨설팅으로 국내 과잉설비 규모를 판단하고 향후 바람직한 사업재편과 과잉설비 우선순위를 검토했다”며 “사업구조 고도화, 설비감축 등 범용품 공급과잉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한 기업에 한해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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