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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위증교사 고의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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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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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14: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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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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