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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 목사는 “명품백을 전달한 이후에 대통령실 비서(행정관)에게 여사가 그걸 쓰라고 건네줬다고 한다”며 “비서가 현금화를 했는지,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방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기록물로 분류해 창고에 있다고 얘기했고, 임의제출을 해야 하니 동일 제품을 구입해 제출한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는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리얼 넘버를 갖고 있다. 동일한 제품을 샀다고 해도 제가 전해준 제품과 (넘버가) 같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후 최 목사는 의견서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에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검찰이 조사 단계부터 명품가방에 대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예단을 갖고 조사했단 점 △직무 관련성이 없고 청탁이 아니란 검찰 논리에 대한 반박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무관련성 검토 필요성 등이 담겼다.
최 목사는 의견서를 통해 검사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예단을 갖고 자신을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검찰 측에서 청탁이 아니고, 직무관련성이 존재하지 않아 보인다고 먼저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들며 설명했다”며 “피의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맞서서 강하게 주장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특히 최 목사는 의견서를 통해 △2022년 6월 20일 약 180만원 상당 명품 향수 및 화장품 세트 △2022년 9월 13일 300만원 상당 명품가방 △이 밖에도 양주, 램프, 전통주 등을 청탁에 대한 대가로 줬다고 썼다.
아울러 최 목사는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 내린 결론과 저의 주장은 전혀 상반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의 의견을 밝히고,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수심위를 열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시민위는 오는 9일 수심위 소집 여부를 심의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기 전 수사팀과 최 목사 측으로부터 A4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는 오는 6일 열린다. 수심위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총 6개 혐의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