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시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중부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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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수립 방안에 따라 현실화 계획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한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현실화율이 올해와 동일하게 고정되면 기존 현실화 계획 평균 대비 공동주택은 6.6%p, 단독주택 10%p, 토지는 12.3%p 하락한 수준이 된다. 올해와 동일한 현실화율이 적용됨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이 최소화될 전망이며 2024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2023년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2024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까지만 43~45%를 적용하게 돼 있어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2024년에는 60%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보유세는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시세를 적용하면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펠리스 전용 114.17㎡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지난해 1448만5008원에서 1608만6520원으로 11%가량 늘어난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공시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을 둬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