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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단은 법원에 일본 강제징용 판결금 공탁을 신청했지만, 북부지법 공탁관이 “제3자 변제에 대한 채권자(피공탁자)의 명백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며 이를 불수리하자 이에 대해 재단이 이의신청했다.
공탁이란 채무자가 채권자가 아닌 법원에 돈을 맡겨 빚을 갚는 제도다. 정부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해 승소가 확정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금은 채권자의 반대 의사표시에 의해 신청인의 제3자 변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채권자가 적법한 변제자가 아닌 신청인의 변제제공에 관해 수령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가해기업이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신청인이 제3자 변제를 통해 이 사건 판결금을 변제한 이후 가해기업에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기업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채권자로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법정채권 중에서도 채권자의 보호 필요성이 가장 큰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며 “채권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명백하다면 제3자 변제를 제한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취지 및 위자료의 제재적, 만족적 기능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 전주, 수원, 평택, 안산 등 공탁 신청을 접수한 법원들도 연이어 불수리 결정을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