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이어 “제가 용인 분원으로 2번째 좌천 당했을 때 그 상황을 매일 봐서 알고 있었다”며 “보존소 임무의 중요성과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런 식으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또 “기록보존소는 대한민국이 북한 인권을 신경 쓴다는 자기만족을 위한 상징물이나 우월한 체제의 선전물이 아니다”며 “북한서 범해진 인권침해 범죄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증거를 모으는 실무적인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록보존소는 북한에서 범죄행위를 범한 사람들에게 나중에 형사 처벌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기관”이라며 “지난 세기 나치나 일제의 인권침해 가담자들이 나중에 재판이 열릴 것을 예상했다면 인권침해도 줄었을지도 모른다”고 짚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한다는 취지로 2016년 10월 정부과천청사에 설치됐으나 2018년 9월 법무연수원 분원으로 이전됐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8일 직제개편으로 소속을 인권국에서 법무실로 변경하고, 부장검사인 통일법무과장이 소장을 겸직하도록 해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법무부는 “인적·물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북한 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실효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