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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료 모의계산기는 예술인으로부터 문화예술 관련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과 고용보험 가입 대상 예술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
단기예술인(계약기간 1개월 미만), 일반예술인(계약기간 1개월 이상, 월 평균 소득 50만원 이상)으로 구분해 신고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따라 모의계산기도 2종으로 개발했다. 계약기간과 계약금액만 입력하면 보수총액, 월평균보수, 총 보험료, 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사무 업무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간편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모의계산기는 재단의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페이지에는 모의계산기뿐만 아니라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신고 절차, 고용보험료 지원제도,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 급여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창구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재단 관계자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예술현장을 위해 전국 약 20여 개의 노무법인, 세무사 사무실과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대행 전문 협력기관’으로 협약을 맺고 가입을 돕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며 “이번 모의계산기 도입과 같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