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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웅진에너지 파산 선고…"회생 계획 수행 못한다"

하상렬 기자I 2022.07.27 14:53:36

2006년 설립한 태양광 잉곳·웨이퍼 생산업체
中 저가제품 득세로 경영악화…2019년 법정관리
회생절차 들어갔지만 무산…결국 파산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회생절차가 폐지되며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갔던 웅진에너지가 결국 파산했다.

웅진에너지 사업장 전경. (사진=웅진에너지)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 2부(서경환 법원장, 김동규 이정엽 부장판사)는 전날 웅진에너지에 파산을 선고했다.

채권자들은 오는 9월 27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 집회는 10월 25일 열릴 방침이다.

태양관 패널에 들어가는 잉곳·웨이퍼 국내 유일 전문 생산업체로 알려졌던 웅진에너지는 2006년 웅진그룹과 미국 태평양 패널업체 썬파워의 합작 투자로 설립됐다.

그러나 중국의 태양관 제품 저가 공세에 밀린 웅진에너지는 지난 2019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 법정관리를 받아왔다. 경영권 매각에도 나섰지만, 일부 중국 기업만 인수 의사를 밝히며 실패했다.

웅진에너지는 이후 2020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인가 결정을 받았지만, 회생 계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0일 회생절차 폐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웅진에너지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회생 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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