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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등으로 나눠진다. 이중 A씨에 대한 징계는 퇴학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퇴학 처분은 소속대학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의 제청에 의해 학생상벌위원회 의결로 총장이 결정하게 된다. 인하대는 징계로 퇴학한 학생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께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 캠퍼스에서 B(20대·여)씨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뒤 건물 3층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오전 3시 39분께 인하대 캠퍼스 단과대학 건물 1층 앞에서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머리 부위에 피를 흘린 채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캠퍼스 내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B씨의 동선을 파악한 뒤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B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술을 함께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해자를 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18일 구속됐다.
인하대는 해당 사건 후 입장문을 통해 피해학생의 명복을 기원하며 2차 피해 방지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발방지를 위한 기본 대책으로는 기존 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해 연 2회 이상의 교육을 검토하고 있으며, 피해 극복 차원에서 학생들의 심리상담 및 치료도 예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전체 건물 출입 통제’를 검토하고 교내 비상벨을 확대 설치하는 등 캠퍼스 안전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했다.
인하대는 다음 달 중순까지 A씨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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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A씨가 의도적으로 불법촬영을 시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상황이 담긴 음성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영상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당시 피의자 심리적 의도까지 살피는 등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