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부모 찬스'로 대학 간 46명 중 5명만 입학취소

신하영 기자I 2022.04.25 12:00:00

논문 기여 없는 미성년 자녀 공저자로 등재 확인
교육부 “대입스펙 활용 10명 확인, 입학취소 5명”
연구부정 확인 미성년공저자 82명 중 6%만 처벌
자녀 등 공저자 올린 교수 69명 중 3명만 중징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자녀의 대학입시 스펙을 위해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교수 69명이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적발됐다. 하지만 이를 ‘대입 스펙’으로 활용, 국내 대학에 진학한 46명의 학생 중 입학취소된 사례는 5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는 2017년 12월부터 교육부가 5차례에 걸쳐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최종 검증·후속조치 결과가 담겼다.

교육부는 그간의 실태조사에서 총 1033건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 중 연구부정(부당한 저자 표시)으로 확인된 논문은 96건에 그쳤다. 논문의 공저자는 해당 연구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1저자, 2저자 등으로 표기되는데 이와 무관하게 저자 표시를 한 경우 연구부정으로 처벌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나머지 937건의 논문은 연구부정으로 판명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성년 공저자가 논문의 아이디어를 제시했거나 연구 데이터를 해석하는 데 있어 실질적 기여를 했다고 해당 대학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부정에 연루된 교수들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쳤다. 연구부정으로 확인된 96건의 논문 저자는 교수 69명이지만 이 가운데 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은 받은 교수는 3명에 불과했다. 감봉·견책 등 경징계는 7명, 나머지 57명(83%)은 주의·경고 처분에 그치거나 퇴직으로 처분을 내리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57명 중 51명은 징계시효 3년을 지나 주의·경고 처분됐다”며 “이후 문제점을 발견하고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뒤늦게 징계시효를 늘렸지만, 과거의 연구부정까진 소급 적용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모나 부모의 지인이 교수인 덕에 ‘부모찬스’로 논문 공저자에 이름을 올린 뒤 이를 대입 스펙으로 활용했음에도 불구, 입학취소가 되지 않은 사례다. 교육부는 연구부정으로 확인된 논문에서 미성년자 82명이 논문에 대한 기여 없이 저자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실제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인원은 5명에 그쳤다. 이 가운데 4명은 현재 해당 대학과 소송 중이다.

총 82명 중 국내 대학에 진학한 경우는 46명이다. 이 가운데 10명이 연구부정 논문을 대입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나머지 36명 중 27명은 정시모집 등에 지원하면서, 해당 논문을 활용하지 않았다. 9명은 입지자료 보관기간이 지나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교육부는 연구부정 논문을 대입에 활용한 경우 해당 대학에 엄중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10명 중 5명에게만 입학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5명은 이런 논란에도 학적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명은 해당 논문이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학적을 유지했으며, 나머지 2명은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아 입학이 취소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취소 여부는 대학이 판단할 문제라 교육부가 강제할 수 없다”며 “해외 대학에 진학한 사례도 교육부 관리·감독권한이 미치지 않아 조치할 수 없는 범위”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부정으로 확인된 부당표시 논문 저자 중 최다 인원은 서울대로 22명의 교수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연세대가 10명, 건국대·전북대 각 8명, 성균관대 7명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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