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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완성’되었다고 선언했었던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된지 불과 1년”이라며 “예상했던 부작용은 빠짐없이 현실이 되었다. 지금 우려되는 허점들은 셀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2중, 3중의 안전판을 둬도 모자랄 판에, 있던 보호책마저 걷어내고 있다. 국민들은 검찰과 경찰 사이를 오가며 눈물로 호소하고, 어려운 살림에도 변호사비 마련에 고혈을 짜내고 있다”며 “작금의 사태, 정말 예상치 못했던 불가항력이라고 민주당은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에게 무제한 TV토론을 제안하며 “당장 이번 주말, 박홍근 원내대표가 원하는 방식, 원하는 시간에 임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오점을 남길 본회의 강행을 철회하고, 국민의 심판대로 올라오십시오”라며 “‘국민독박 죄인대박’ 검수완박의 평가를 국민께 심판받읍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을 심의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명단을 제출했다. 법사위 위원장인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각 교섭단체로부터 안건조정위원회 명단이 제출됐다”며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안건조정위원을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민주당)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을 같은 수로 구성한다. 여야 동수인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무소속 의원이 있을 시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이뤄진다. 민주당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국민의힘은 유상범·전주혜·조수진 의원 3명을 신청했다.
여야의 안건조정위 명단 제출에 따라 박 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을 확정한 뒤,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