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중산서민·자영업자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경차 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세대 1경차 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경차 연료 구입 시 휘발유·경유에 부과된 세금 중 ℓ당 250원을 연간 30만원 한도로 환급 받을 수 있다. 액화프로판가스(LPG)의 경우 ℓ당 161원이다. LPG는 현재 유류세율 한시 인하로 4월 30일까지 ℓ당 128원이 적용된다.
정부는 2008년부터 1세대 1경차 소유자 유류세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제 어려움이 커진 서민·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한도를 상향했다.
환급 대상자는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승용차·경형승합차 각 1대 이내로 소유해야 한다. 자동차 모델로는 캐스퍼·모닝·레이·트위지·마티즈·스파크·다마스 코치 등이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카드사는 유류결제금액에서 연간 30만원 한도로 환급액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한다.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차 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해야 하고 지원 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유류세와 함께 40% 가산세가 부과되고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다 많은 경차 소유자가 혜택을 받도록 경차 소유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발송과 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전담 상담팀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