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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딸 머리채 잡고 때린父…출동한 경찰도 때렸지만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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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I 2022.01.24 14:45:44

재판부 "피해 아동이 피고인 처벌 원하지 않았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12살 친딸을 학대하고 자택으로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수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해 2월 4일 오전 0시 20분경 A씨는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12살 딸 B양과 대화하다가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뺨을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분 뒤 “남편이 폭행한다”는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출동한 경찰관 3명 중 1명은 A씨의 폭행으로 인해 바닥에 넘어져 늑골이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인 피해 아동의 뺨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폭행했다”며 “범행 내용과 피해 결과 등을 보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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