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고객의 디지털화폐 생성 요청을 받으면 두 번의 암호화를 거쳐 고객이 요청한 금액 단위에 맞춰 디지털화폐를 생성하고 블록체인 상의 별도 지갑 및 어플리케이션에 저장한다. 생성된 디지털화폐를 거래할 때에는 QR코드, NFC, 고음파 등 P2P 전송 기술을 통한 송금 방식으로 결제를 진행, 네트워크가 단절된 상황에서도 고객이 보유한 디지털화폐를 통해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잔돈이 발생하는 경우는 디지털화폐 생성 시 제공되는 암호를 입력하면 잔돈만큼 다시 전송할 수 있다.
이번 특허에서는 암호화 거래 검증을 포함하고 있으며 송금 및 결제에 사용하는 암호 보관 및 거래 검증에 대한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특히 이 특허는 한국은행을 포함한 각 국의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등의 디지털화폐가 기존 화폐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재난 및 비상상황에서 결제 또는 송금이 가능해야 한다는 요구 조건을 해결할 수 있는 필요 핵심기술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은행에서는 디지털화폐의 국내 도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모의 실험을 진행중이다.
유태현 신한카드 디지털퍼스트본부장은 “국내 특허 취득 뿐만 아니라 해외 특허 출원도 진행 중”이라며 “CBDC 등 디지털 결제 환경이 마련되면 뛰어난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 지불·결제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