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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아파트에서는 지난 1일부터 입주자 대표회의 측의 결정에 따라 택배차량의 지상도로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반발한 택배기사들이 지난 14일 하루 동안 아파트 단지 입구에 택배 물량 800여건을 적재하며 출입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입주민들의 항의 문자가 빗발치며 하루 만에 정상배송을 재개했다.
최형숙 연대회의 공동위원장은 “최근 많은 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제한하며 사태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며 “택배사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책임이 없다며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며, 구의회에서도 문제를 알면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택배 갈등은 2018년 ‘다산신도시’ 사태로 촉발됐는데 이번 강동구 사건으로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사태가 해결되려면 입주민과 택배사, 정부·지자체가 나서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단체 중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는 택배사 측에 해당 아파트를 정상 배송불가 지역으로 선포하고 그 대안으로 부가운임을 통한 통합배송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는 ‘지상출입 제한 아파트’에 대해 도서지역과 같이 부가운임(추가 운임)을 부과하고, 아파트 단지 내 거점을 지정해 물량을 해당 거점으로 배송하고 각 아파트에 배치된 실버배송요원이 배송하는 방식을 대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로 인해 추가되는 비용은 입주자 대표회의와 원청사인 택배회사가 절반씩 부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실버배송요원 또는 청년 알바 배송 요원이 입구에 놓인 택배를 배송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며 “제3의 방안도 가능하겠지만 입주자 대표회의와 입주자들이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또 노동부가 나서서 택배기사들이 저상탑차를 이용해야 하는 환경에 대해 택배사에 적극적 행정 조치와 감독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택배노조는 이와 관련해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와 강동구 A아파트 구역 대리점장을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